공안탄압 항의로 빚어진 마찰.. "구속영장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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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수사에 반발해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농민단체 회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지난달 4일 국가보안법 수사에 반발하며 열린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농민단체 회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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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수사에 반발해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농민단체 회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하 단체)은 오늘(28일) 성명을 내 “법원은 공안탄압에 항의하는 농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농민은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농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고 있는 진보인사들에 대해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강제인치를 했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4일 열어 비인도적인 행위와 폭력성을 규탄했는데 경찰과 시민들이 엉키면서 부상자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10여 명의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30여 명의 기동대가 나서 진압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지난달 4일 국가보안법 수사에 반발하며 열린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농민단체 회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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