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女 화장실서 몰카 시도한 10대…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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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던 1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이 좌변기에 앉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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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던 1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이 좌변기에 앉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은 문틈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으나, 촬영 각도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만 찍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A 군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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