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임금 상습 체불한 40대 업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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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 체불 금액은 크지 않으나 A씨가 2018년부터 5년간 해당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15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7년 이후 노동청에 접수된 A씨의 임금체불 진정건수가 400건에 달하는 등 상습적 체불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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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상습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소규모 사업주 A(41)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외교습소와 PC방 등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1631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임금 지급을 요구받으면 지급할 것처럼 굴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시정지시를 받고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또다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체불 금액은 크지 않으나 A씨가 2018년부터 5년간 해당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15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7년 이후 노동청에 접수된 A씨의 임금체불 진정건수가 400건에 달하는 등 상습적 체불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 재산관계를 봤을 때 임금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해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도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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