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무보험' 사륜바이크로 사망 사고낸 8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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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발이'로 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등록하지 않고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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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발이'로 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등록하지 않고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선고공판을 위해 출석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만에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미등록 상태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사발이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노령으로 시력과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노령으로 인한 위험이 결국 현실화해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났다"며 "유족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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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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