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평가' 실시

2023. 4.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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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분야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연국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자질을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은 실습 교육으로 숙련도를 향상해 믿을 수 있는 환경 데이터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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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분야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다음 달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평가.(자료사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이다. 측정한 시험성적서는 각종 부과금, 인허가 등의 행정 근거로 이용된다.

도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9000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 분포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 먼지와 오존 경보 등의 대기환경 문제로 인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수는 지난해 71개소에서 올해 81개소 등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운영 중이다.

연구원은 △보호 장구 착용 △시료 채취 장비 구성 여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수행 여부 △측정 결과 산정 과정의 적절성 등 시료채취 전체 과정을 꼼꼼히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먼지 채취뿐만 아니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가스에 대한 자동측정기 운영 능력 평가도 이뤄진다.

대기 분야 숙련도 평가는 100점이 만점이며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불합격된 업체는 개선 후 3개월 이내에 2차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도 부적합이 될 경우는 6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연구원은 1차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거나 숙련도가 미흡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전문교육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채취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전문교육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 기업의 측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연국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자질을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은 실습 교육으로 숙련도를 향상해 믿을 수 있는 환경 데이터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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