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전세사기특별법 '높은' 요건 비판에 "심사과정서 조정"

이균진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4.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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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전세 사기 특별법 요건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결국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처리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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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현재까지 입장 변화 없다…기존 방침 유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전세 사기 특별법 요건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결국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처리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공매 절차, 우선매수권,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특별법 대상이 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 6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요건 충족을 위한 장애물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해 "여러 직역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재안이) 합의가 되면 좋지만 현재까지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라며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 통과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핵공유, 핵동맹 등)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 의원들의 발언에 차이가 있었는데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과 교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당은 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교감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는 교감하지만 오늘 아침 메시지는 의원 개인 입장에서 얘기한 걸로 이해해달라"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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