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연기 신청’ 적극 검토 필요”···대법, 경매실무 논의

김희진 기자 2023. 4.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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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고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뤄졌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을 주제로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업무별 쟁점 사항 등을 토론하고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전세사기 및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불리는 보증금 미반환 주택 속출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전국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채권자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매각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채권자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기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탄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도 다뤄졌다. 1회 연기 기간을 3개월로 총 2회 연기하거나, 2개월씩 총 3회 연기하는 방식 등이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 임차권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된 만큼 개정된 법률 취지에 맞는 실무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 보좌관들의 논의 결과가 경매 실무에 반영돼 향후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지침을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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