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봄빛 동행 축제 맞아 전통시장 주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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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봄빛 동행 축제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기존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 전통시장 8개소 외에 7개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 허용기간 동안 주차 허용 시간에 2시간 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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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봄빛 동행 축제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허용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된다.
특히 기존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 전통시장 8개소 외에 7개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 허용기간 동안 주차 허용 시간에 2시간 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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