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부석사 역사성 입증 문화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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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고려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소송과 관련 부석사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문화재 역사 복원에 팔을 걷었다.
시는 지난 20일 부석사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고고학적 학술자료 확보 문화재 조사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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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굴·발굴조사 등 종합적 학술연구도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고려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소송과 관련 부석사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문화재 역사 복원에 팔을 걷었다.
시는 지난 20일 부석사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고고학적 학술자료 확보 문화재 조사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고려시대 서주의 부석사와 현재 서산의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함에 따라 부석사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사찰 전체 사역 범위(3만3480㎡)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시굴과 발굴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학술연구다.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문헌을 중심으로 알려진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충남도 문화재자료와 전통사찰로 지정된 부석사는 677년(문무왕 17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무학대사 중수했다고 전해진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에서 1330년께 조성됐다가 왜구에게 약탈당해 1520년대부터 일본 관음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국내로 들여오다가 발각돼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과 관련해 2016년 서산 부석사는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2017년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2월 2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 소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서산 부석사 측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문제가 대법원판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완섭 시장은 “서산 부석사 문화재 조사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지본처(還至本處)라는 말처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재 조사를 담당한 조한필 충남역사문화연구장은 “20년간 축적해 온 도내 문화재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서산 부석사 역사 복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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