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김서 인공감미료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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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재래김 제품에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특)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또 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 역시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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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재래김 제품에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특)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또 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두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805153015497’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 역시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솔뫼에프엔씨는 회수를 소비자개별연락 방식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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