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 살해' 3인조 · 부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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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여성 A(48)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를 받습니다.
유 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 씨의 제안에 따라 7천만 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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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오늘(28일) 이른바 '강남·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여성 A(48)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를 받습니다.
유 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 씨의 제안에 따라 7천만 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대학 친구인 황 씨와, 자신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의 직원 연 씨와 역할을 나눠 A 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A 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 씨, 연 씨가 범행하면 A 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 씨의 지인 이 모 씨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 씨의 부인 허 모 씨는 각각 강도예비, 강도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6일 뒤인 이달 4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 전부터 유 씨 부부와 A 씨 사이 민·형사 판결문을 분석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포렌식해 대화 내용과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전수 분석해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향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지원 절차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유 씨 부부에게 받은 7천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이 씨의 계좌·가상화폐거래소 계정 등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 유족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과 장례비 등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 유지를 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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