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1심서 무죄

김근주 2023. 4. 28.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 소감 밝히는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길 중구청장이 28일 울산지법을 나서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4.28 canto@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당 차원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당내 구청장 후보 선정 방식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피고인을 위해 당원을 모집했거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1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원 배가 차원에서 당원 모집을 했을 뿐, 허위 주소를 통해 선거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증거 없이 기소했다.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