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박세준 2023. 4. 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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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문재인정부 때였던 2020년 5월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8000가구)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단위여서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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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다.
국토부는 문재인정부 때였던 2020년 5월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8000가구)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단위여서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매입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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