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삼단봉으로 죽이고 베란다에 방치한 30대, 징역 25년 확정

김명진 기자 2023. 4. 28. 10: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남을 호신 기구로 때려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동거 남성을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B(당시 31)씨를 호신용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을 찾았을 땐 B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 기간 내내 B씨를 담뱃불, 흉기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행세까지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점 등을 볼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