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부터 외국인 환승객 무비자 입국 단계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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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외국인 환승객의 무사증(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법무부는 우선 오는 30일부터 제 3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객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가한다.
5월 15일부터는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등으로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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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외국인 환승객의 무사증(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또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도 포함시킨 바 있다
법무부는 우선 오는 30일부터 제 3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객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가한다. 5월 15일부터는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등으로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하게 되면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한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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