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 안나와"… 보호관찰기간 女화장실 몰카 시도한 10대

방민주 기자 2023. 4. 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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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각도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을 찍는 데 그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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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용번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 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각도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을 찍는 데 그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10월15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북구 소재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좌변기에 앉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문틈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으나 촬영 각도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만 찍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A군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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