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덜컹거린 버스…여중생 쳤는데 "돌부리인 줄"

박효주 기자 2023. 4. 28.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의 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 한 교차로 장기동~서울 방면 버스를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B(12)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 일단 멈춤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경기 김포의 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 한 교차로 장기동~서울 방면 버스를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B(12)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하던 중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양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새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등 점등 시 우회전해야 하고,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라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고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일어나 A씨가 이 법 적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부리에 걸려 차량이 덜컹거리는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 후 혐의를 최종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