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수백번 찔러 죽인 딸…"대신 강아지 안 죽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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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신의 부모를 수백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딸은 수사기관에 이 같이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3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대로 사건 당일 C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강아지를 죽이지 못한 것으로 미뤄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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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모는 귀신이 시켜서 죽였어. 하지만 우리 봉순이(강아지)는 안 죽였잖아”
흉기로 자신의 부모를 수백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딸은 수사기관에 이 같이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1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부친 (65)과 모친(57)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계부인 B씨는 그가 중학생일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어머니 C씨가 간병을 도맡아왔다.
A씨는 이후 남자친구들과 혼인과 만남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거나 1억이 넘게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후 그는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 2015년 3월부터 병원치료를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점차 병이 악화된 A씨는 자신에게 생긴 모든 불행의 원인을 B씨 탓으로 돌리며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끝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무참히 부모를 찔러 살해했다. 계부에게 200차례, 친모에게 100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은 가족과 떨어져 살던 A씨 동생이 마침 집을 방문하며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집 근처 편의점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눈이 마주치자 ”저 XX도 빙의가 씌었구나“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잘못하다가 봉순이(강아지)도 죽일 뻔했다. 나를 보면서 벌벌 떨었다“며 ”동물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대로 사건 당일 C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강아지를 죽이지 못한 것으로 미뤄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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