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14년만에 하락 전환…세금부담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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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이 14년 만에 하락했다.
28일 경기도는 도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4.93%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6만1000여호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나머지 43만2000여호(87.5%)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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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는 도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4.93%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6만1000여호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나머지 43만2000여호(87.5%)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민들에겐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낳는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 가액이 낮아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제도나 근로·자녀 장학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도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8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내 최고가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연면적 3049㎡ 단독주택으로 165억원이었고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으로 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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