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7명 기소..."6개월 전부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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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한 뒤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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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제 실행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더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범행 공모 중 이탈한 20대 남성 이 모 씨와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빼돌려 건넨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는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한 뒤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8백여 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6개월 넘게 범행을 계획했는데,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경우의 납치 살해 제안을 유 씨 부부가 승낙하면서 모의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유 씨 부부는 A 씨를 통해 가상화폐 업체에 31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오히려 4억 원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지난 6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암매장 장소를 현장검증하고 유 씨 부부의 구치소 수용 거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유상원과 이경우가 납치한 A 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수차례 접속해 가상화폐를 가로채려 한 정황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A 씨 남편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는 검찰 수사 결과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이경우가 지난해 9월 유 씨 부부로부터 받은 범행 착수금 7천만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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