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6월 지역화폐 쓰면 30만 원까지 적립금 3% 지급"

이문석 2023. 4.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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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음 달(5월)부터 두 달간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30만 원까지 적립금 3%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는 '대전사랑카드'라는 이름으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기존 '온통대전' 카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는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했을 때 적립금을 10%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도 지역화폐를 썼을 때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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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음 달(5월)부터 두 달간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30만 원까지 적립금 3%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는 '대전사랑카드'라는 이름으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기존 '온통대전' 카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는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했을 때 적립금을 10%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해당하는데, 반드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복지사용자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도 지역화폐를 썼을 때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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