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죽어가는데...전세사기 범죄조직 형량은 겨우
28일 구리경찰서는 현재 경기도 구리시를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 940여채를 사들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부동산임대업체 대표자 A씨, 주택분양업자, 공인중개사 40명 등 관련자 6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경찰은 주범인 A씨 명의 주택 500여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이 B씨 명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를 해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처벌은 최대 징역 15년에 불과할 전망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를 만든 목적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조직 내 지위를 떠나 모든 조직원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사기죄 1건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돼 법정 최고형의 절반인 5년 이하까지 더할 수 있다. 즉, A씨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목적이 사기이고, 피해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더라도 최대 징역은 15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입자 12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일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최대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같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시에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사기죄만으로는 할 수 없는 조치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물론 A씨 일당에게 동결시킬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할 경우에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여러모로 한계에 처한 상황”이라며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들이 떼인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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