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수천만원 떼 먹은 40대 구속기소
2017년 이후 피해신고 400여건
과외교습소와 PC방 등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들의 아르바이트비를 상습적으로 떼먹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외교습소와 PC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아르바이트생 23명에 대한 임금 1천631만7천522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근로자들은 과외교습소 14명, PC방 9명 등으로 이들은 모두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등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임금 체불액은 1인당 평균 71만원으로, 최대 200만원을 체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임금지급을 요구받으면 곧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직후 다른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뒤 또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A씨는 특히 임금체불로 인한 벌금 전과만 1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이후 5년간 과외교습소와 PC방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벌금형만 15번 선고받았고 체불임금만 총 5천810만원에 달했다.
이뿐 아니라 2017년 이후 노동청에 접수된 A씨 관련 임금체불 진정건수는 약 400건에 달했다.
검찰은 A씨가 체불한 임금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만큼 엄정한 대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번에 기소한 혐의 외에도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3천293만원 미지급 관련 사건 역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재산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신속한 피해 복구 위한 대지급금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상습적,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수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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