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우려"…시몬스침대, 일룸으로 간 전직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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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침대는 올해 1월 퇴사후 퍼시스(016800)그룹 계열사 일룸(슬로우베드)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몬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연구개발(R&D) 관련 부서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다"며 "A씨 경우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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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 근무, 핵심기술 관리해"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시몬스 침대는 올해 1월 퇴사후 퍼시스(016800)그룹 계열사 일룸(슬로우베드)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몬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연구개발(R&D) 관련 부서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다"며 "A씨 경우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퇴사 전까지 3년 간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하며 제품 공정과 원자재 등 시몬스의 핵심 기술을 근거리서 관리했다"고 했다.
A씨는 시몬스를 퇴사하며 향후 2년 간 동종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시몬스서 수행한 업무는 △제품 공정·완제품 검사 △검사 기준서·표준서 작성 관리 △원자재 입고 검사 △공급업체 평가 △제품 품질 검증 계획 수립·실행 등이다.
시몬스는 자사의 주요 설비·특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몬스 관계자는 "이직은 개인의 의사이고 존중하지만 기밀 유지 서약서까지 서명한 일부 생산 관련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함께 일한 동료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연 매트리스를 포함한 시몬스의 핵심 기술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로 만든 시몬스만의 자산으로 어설픈 베끼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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