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AI 규제' 초안 합의…저작권 사용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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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저작권 있는 자료를 데이터 학습에 사용할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AI 법안' 초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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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저작권 있는 자료를 데이터 학습에 사용할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AI 법안' 초안에 합의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어(프롬프트)에 따라 글, 그림, 음악, 영상 등을 산출하는데,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유료 이미지 제공 업체인 게티 이미지는 지난 1월 이미지 생성 AI 기업인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 이미지가 소유한 이미지의 라이선스를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들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면 저작권 소유자들이 해당 업체에 저작권 사용 대가를 청구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차등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법안 초안에 담았다. 위험도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가 △생체 정보를 감시하는가 △차별적 언어를 포함하는가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최소' '제한' '높음' '허용 불가' 순으로 분류된다.
다만 '허용 불가' 판정을 받더라도 생성형 AI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위험도를 사용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해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끌어내겠다는 게 이번 초안의 핵심이다.
논의에 참여한 스벤자 한 유럽의회(EP) 의원은 일부 EU 집행위 위원들이 생성형 AI를 훈련하는 데 저작권 있는 자료 사용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제한했지만 투명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AI 기술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자칫 디지털 혁신과 경기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2021년 AI 규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나온 챗GPT가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활성사용자수(MAU)가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생성형 AI 열풍이 일자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초안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AI 법안 초안은 EU 입법절차에 따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이 채택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EU는 세계 최초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갖추게 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안을 도입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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