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배 요금 감면"… LGU+, 디도스 피해 보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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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최근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디도스·DDoS)에 따라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 사태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우선 개인 가입자 427만 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청은 피해보상센터나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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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최근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디도스·DDoS)에 따라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 사태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일반 개인, 사업자(소상공인· PC방 사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LG유플러스는 우선 개인 가입자 427만 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인터넷TV(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인터넷전화·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내달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액은 고객당 평균 1041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혜택으로 온라인몰 'U+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인터넷·IPTV 결합 가입자는 5000원, 그 외 가입자는 3000원이 제공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1개월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할 예정이다.
요금 감면 금액은 건당 약 3만 1998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PC방 사업자에겐 이용 요금 감면(6-7월)과 현금 지급(7-8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액은 접속 장애 발생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월 29일 장애를 겪었다면 32만 3000원, 주말이었던 2월 4일에 겪었을 때는 38만 7000원을 제공한다.
양일 모두 장애가 있었다면 71만 원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피해보상센터나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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