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이희문, 슈퍼카 매각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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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동생 이희문씨가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희진 피해자 연대' 박모 대표는 이날 이씨를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부천 오정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이씨 법인 소유의 부가티 베이론을 매각하고 현금 5억원을 부모에게 전달한 행위는 횡령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고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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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김도엽 기자 =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동생 이희문씨가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희진 피해자 연대' 박모 대표는 이날 이씨를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부천 오정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출소한 이씨는 2019년 2월 25일에 고급차인 부가티 베이론을 경기 분당의 한 자동차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인에게 20억원에 매각했다.
이중 15억원은 이씨 법인 회사인 딥마이닝(구 미래투자파트너스)으로 입금이 됐고, 5억원은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5억원은 같은 날 이씨의 부모에게 전달됐는데 김다운에 의해 이씨의 부모가 살해되는 사건도 같은 날 일어나면서 5억원도 강탈됐다.
박 대표는 "이씨 법인 소유의 부가티 베이론을 매각하고 현금 5억원을 부모에게 전달한 행위는 횡령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고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사기로 형사고소를 했던 피해자만 200명이 넘었던 사건인데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보다는 1심부터 3심까지 막강한 로펌을 동원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며 "엄청난 사기사건이었고, 피해자도 수천 명인 만큼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씨와 이희문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씨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올라오자 악플러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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