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경영' 박찬구, 취업승인 소송 취하…패소 확정

신귀혜 기자 2023. 4.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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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이 불승인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에 전날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의 대표로 취임했고, 이에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박 회장의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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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경 배임 집유…취업신청 거부
1심 패→2심 승→대법 파기환송
박찬구 항소 취하서…패소 확정

[서울=뉴시스]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이 불승인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에 전날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해질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260만여주를 매각,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간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그런데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의 대표로 취임했고, 이에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박 회장의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2020년 6월 박 회장은 법무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취업제한 시작 시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이며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을 취업제한기간의 시작 시기로 봤다.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취업제한대상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 시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2심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해석한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회장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에 따른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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