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비자없이 환승 가능…30일부터 단계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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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30일 시행)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월15일 시행)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월15일 시행)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월15일 시행)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30일 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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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로 2020년 2월부터 중단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일환 시행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이 제도는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30일 시행)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월15일 시행)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월15일 시행)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월15일 시행)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30일 시행) 등이다.
체류기간은 제3국 통과여객은 30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은 3일, 제주 단체 환승객의 경우 15일,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5일,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은 30일 등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가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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