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상가 조합원 분양비율 합의…재건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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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간 이견이 가장 심했던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분양 비율이 10%면 상가 소유주는 권리차액(새로운 상가의 분양가-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의 10%를 넘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는 대부분 확보했지만, 상가 내 갈등으로 동의율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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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간 이견이 가장 심했던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은마상가재건축협의회(상가협의회)는 지난 26일 상가협약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지난 15일과 12일, 26일 세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의견차가 가장 컸던 상가 조합원 분양 비율과 관련해선 최종 10%로 합의했다. 앞서 상가협의회는 5%를, 추진위는 15%를 주장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며 조정됐다.
상가 조합원에겐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합 정관 비율에 따라 1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분양 비율이 10%면 상가 소유주는 권리차액(새로운 상가의 분양가-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의 10%를 넘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상가협의회가 앞서 요구한 ▲현재 은마상가와 동일한 위치 재건축 ▲독립정산제 등은 회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 독립정산제는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따로 정산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이사와 대의원 수는 상가협의회에서 이사 1명, 대의원 9명을 할당 받았고 상가 이주비는 독립정산 취지에 따라 이주비 원리금, 금융비용 등을 아파트와 따로 정산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오는 7월 중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조합설립 일정을 미뤘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아파트 소유자의 75%, 상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는 대부분 확보했지만, 상가 내 갈등으로 동의율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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