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수정 입법예고에도 논란 지속

최찬흥 2023. 4.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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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찬반 논란을 빚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수정해 입법 예고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조례 제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조례안의 취지가 의심스럽다며 수정이 아닌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문제는 당사자들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조례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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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권 등 고려 민관협의체에 당사자·전문가 포함
시설이용자부모회 "수정 아닌 폐기해야…시설 주거복지 변화가 먼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찬반 논란을 빚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수정해 입법 예고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조례 제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회는 28일 유호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앞서 유 의원이 제출한 같은 이름의 조례안이 지난 20~26일 입법예고됐는데 반대 의견 댓글이 5천건을 넘는 등 논란이 일자 이번에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수정한 조례안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는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탈시설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권과 장애 유형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해 조항을 수정했다"며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적인 1주일 안팎에서 21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조례안의 취지가 의심스럽다며 수정이 아닌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의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장애인 주거복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시설 이용자의 98.3%가 중증장애인으로, 이들이 시설만 나오면 자립 가능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시설해 가야 할 자립지원주택은 단독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와 일대일 돌봄 구조 때문에 인권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며 "부모의 사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주시설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례안에 찬성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수백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열어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과 관련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에 맞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일부 회원은 27일 '시설 퇴소는 사형 선고'라며 경기도청 앞에서 상복 시위를 벌였으며, 다음 달 10일 대규모 시위도 예고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문제는 당사자들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조례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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