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묶인 中企] “정책 수요·공급 불균형… 제도 정비해야”

최온정 기자 2023. 4.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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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밀착지원 부족… “중기부 주재관 파견해야”
법적 체계도 미비… “수출지원법 제정 필요”
행안부·외교부 설득 관건…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이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된 탓에 중소기업은 밀착지원을 받기 어렵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늘리거나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재관을 파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카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 中企 정책 수요·공급 불균형… “GBC 인프라·중기부 인력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권한을 강화해 정책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진공이 운영하는 GBC의 인력을 늘려 현지에서 기업인들을 밀착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GBC는 해외 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에 행정·금융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지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은 물론, 현지 통역화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사무실이 없는 기업에는 센터 내 사무실을 ‘스마트 오피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미와 유럽, 중동, 중국 등 전세계 12개국에만 설치돼있어 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엔데믹(감염병 풍토화) 이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두바이·베트남 등 주요국에는 입점하지 못해 대기중인 업체들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GBC는 입주 기업에게 건물도 공유하고 마케팅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밀착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직접 현지 수출지원에 나서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상무관처럼 해외에 주재하는 중기관이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중기부 지원을 받으려면 중진공의 GBC를 통해야 하는데,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면서 “GBC에 인력을 확충하거나 현지에 중기부 주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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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중기부 제공

◇ 중소기업 수출 법령 미비… “특별법 만들어 해외진출 도와야”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기업 수출 지원관련 법안은 산업부 소관법인 ‘대외무역법’과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특화된 법령은 따로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다.

예를 들어 금융·자금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노 연구위원은 “현재 인력과 공공구매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령이 다양하게 있지만, 수출과 관련된 법령은 미비한 게 현실”이라면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중진공의 GBC센터가 수출지원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법이 마련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예산과 조직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중기부도 법적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의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국내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법이 바뀌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지 법인에 정책자금이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성민 수원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모기업이 투자한 해외 자회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해외 법인을 키우는 데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공청회를 마련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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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외교부 등 부처 협력 필요… “충분한 논의 거쳐야”

중기부와 중진공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중기부 인력을 확대하거나, 법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유관부처에서 관심을 가져야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前 중기청장)는 “인력을 늘리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등 유관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확실한 필요성이 없으면 인력 확충을 잘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어 중기부가 정부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는 “수출을 지원하는 부처에는 중기부·산업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원법이 많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한다고 수출을 잘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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