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 문턱 낮춘다…재산기준 완화

신민재 2023. 4.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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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시행 중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기존 1억3천5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선정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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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닫은 가계…저소득층은 줄여도 적자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시행 중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기존 1억3천5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선정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81만원, 출산지원금 70만원, 장례지원금 80만원을 지급이 지원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241가구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소득이 없어도 주택을 소유해 생계비 지원을 못 받았던 빈곤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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