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계획·피해자 거래소 접속 시도”…‘강남 납치·살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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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이경우·황대한·연지호·유상원·황은희를 강도 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가운데 범행을 직접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돈을 받은 이경우는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과 연지호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시 미행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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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이경우·황대한·연지호·유상원·황은희를 강도 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가운데 범행을 직접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뺏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6개월간 범행 모의…“계획 범죄”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살인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인 유상원과 황은희는 이경우에게 착수금으로 7,0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돈을 받은 이경우는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과 연지호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시 미행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납치 이후, 마취제를 이용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여성의 휴대전화기와 가상화폐거래소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경우에게 건네줬고, 이경우와 유상원은 가상거래소 접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범행 당시 공범들이 수시로 전화해 서로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경우가 범행 주도”…황 씨 부부-피해자 ‘소송 악연’
검찰은 이경우가 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로부터 “피해 여성의 자산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고, 이후 황대한과 연지호를 끌여들였단 겁니다
또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과거 피해자와 투자 수익과 관련해 여러 분쟁을 겪었고, 실제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했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병원에서 빼낸 이경우의 아내를 마약법 위반 혐의로, 또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가 중간에 빠져나온 이 모 씨를 강도예비죄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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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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