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미환급금 찾아 가세요"…5월 한 달 간 실시

김지혜 기자 2023. 4.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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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며 환급에 나선다.

북구는 지방세 납부한 후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5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 신청은 ARS, 위택스, 정부24 홈페이지, 북구청 세무1과 전화, 북구청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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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북구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며 환급에 나선다.

북구는 지방세 납부한 후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5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차량 폐차 말소, 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세목별로 자동차세가 3천251건으로 전체 환급금의 66%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가 뒤를 잇는다.

금액으로는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1천791건으로 전체 건수의 55%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 신청은 ARS, 위택스, 정부24 홈페이지, 북구청 세무1과 전화, 북구청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소액 환급금이라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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