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깡통전세’ 피해자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 운용 방안 논의

노자운 기자 2023. 4.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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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사이에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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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은 27일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깡통전세주택)으로 인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의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전국 법원 사법보좌관 150여명이 화상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보좌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 활발히 소통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유익한 장이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채권자가 신청한 매각기일의 연기 신청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연기기간과 횟수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1회의 연기기간을 3개월로 해서 2회 연기하는 방안 내지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로 하되 3회까지 연기해서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이므로, 이에 맞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사이에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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