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여성 납치 살해’ 배후 부부·일당·조력자 7명 기소

이세영 기자 2023. 4.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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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8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와 범행을 실행에 옮긴 일당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 등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유상원과 이경우가 범행 당일 40대 여성 피해자 A씨의 가상화폐를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밝혀냈다.

지난 3월 2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가 일당에게 납치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는 이날 유·황 부부를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이경우·황대한·연지호를 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납치해 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뒤 이튿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본건 범행은 피해자 A씨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유·황 부부가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황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 전부터 준비한 끝에 실행한 계획 범행”이라고 결론을 냈다. 검찰은 사건 발생 8일 만인 4월 6일 김수민 형사3부장과 소속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마련하고 집중 수사를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유·황 부부는 지난 2020년 10월 A씨 권유로 ‘퓨리에버코인’에 자신들의 자금 1억원과 투자자들을 통해 모금한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가 유·황 부부에게 코인을 분배해주지 않았고, ‘유·황 부부가 시세 조종을 해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고 말하는 등 A씨와 유·황 부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동안 퓨리에버코인의 가격은 1만354원에서 715원으로 폭락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의 신상정보가 지난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이름과 나이·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이후 이경우가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A씨에게 접근했다가 둘 사이의 분쟁을 알아채고 2022년 7~8월 유·황 부부에게 접근했다. 이경우는 A씨의 정보를 유·황 부부에게 전달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이에 유·황 부부는 2022년 9월 이경우에게 A씨 납치·살해를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경우는 황대한·연지호를 일당으로 끌어들여 2022년 12월~올해 3월까지 A씨를 납치·살해 할 계획을 세웠다. 6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과 케이블 타이, 몽키스패너, 청테이프, 장갑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A씨를 미행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달 29일 A씨가 납치, 살해된 범행이 벌어지게 됐다. 유상원·이경우는 특히 범행 당일 A씨의 ‘코인원’, ‘업비트’ 계정에 접속하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나 로그인에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냈다.

또 검찰은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이모(23)씨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올해 1월 12일부터 범행에 가담해 3월 18일까지 A씨를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미행하거나 감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경우의 아내 허모(36)씨는 작년 12월, 올해 3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병을 빼내 이경우에게 전달한 혐의(강도방조·절도·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경우(35·왼쪽부터)·황대한(35)·연지호(29)의 신상정보가 지난 5일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검찰은 이날 “향후 빈틈 없는 공소유지를 위해 전담수사팀 검사가 공판을 직관하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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