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금융기관,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소홀 시 엄정 처리”

최정훈 2023. 4.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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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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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금융기관 방문 간담회 개최
퇴직연금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및 서비스 혁신 당부
이복현 금감원장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10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1위로 증권사로 퇴직연금사업자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40조 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노후 대비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했다. 이에 다수 전문가들은 다층연금체계 하에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을 강조했다. 먼저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부여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켜 노후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그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할 것도 당부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시연한 비대면 및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당부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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