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도 보편세금…납부대상 4년새 80% 이상 증가

용윤신 기자 2023. 4.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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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됐으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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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제작·배포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대상 건수는 2017년 6986건에서 2021년 1만2749건으로 82% 증가했다.

증여세 납부대상 건수도 2017년 14만6337건에서 2021년 27만5592건으로 88% 늘었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됐으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됐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신고안내를 클릭하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또한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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