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만 800여억원… 구리 전세사기 350여채 ‘바지 집주인’도 구속영장 검토

오상도 2023. 4. 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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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350여채의 집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사건을 수사 중인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구속된 주범 B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채 가운데 B씨 명의의 500여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바지 집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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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350여채의 집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세 사기 일당이 보유한 대부분의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구리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25일 경기 구리시 교문동 빌라촌 사이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구리=남정탁 기자
28일 사건을 수사 중인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구속된 주범 B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채 가운데 B씨 명의의 500여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바지 집주인이다.

A씨 명의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350채가 넘는데, 대부분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다. 보증금 규모만 80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은 A씨 이외에도 2∼3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대부업자 등을 통해 섭외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주범 B씨 일당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주범인 B씨와 공범 2명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B씨만 구속됐다.

구리=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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