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한시적 운영…野, 적극 협조해야”

김기덕 2023. 4. 28.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과 시장 혼란, 일반 국민의 피해 가능성 고려해 현행법이 아닌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법(이하 특경법) 개정안도 5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세사기 가중처벌 특경법은 내달 발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과 시장 혼란, 일반 국민의 피해 가능성 고려해 현행법이 아닌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기존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세제 지원도 내용도 담겼다. 주택 경·공매 낙찰 시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황 가능)이다.

박 의장은 “이번 특별법 외 기존 제도를 통해서도 낙찰 자금을 지원하고 취득세 등 감면, 생계곤란 시 긴급자금 복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법(이하 특경법) 개정안도 5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선 “입법 폭주가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지도부들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