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별토지 공시지가 결정…전년대비 6.7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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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28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28만952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익산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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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고지가 ㎡당 468만8000원, 최저지가 ㎡당 942원
다음달 29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가 28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28만952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6.73%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상황, 조세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시내 토지중 최고지가는 영등동에 있는 상업용 토지로 ㎡당 468만 8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서 ㎡당 94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익산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검토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 담당자 8인으로부터 검증과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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