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4.4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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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8일 올해 1월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꼭 가격을 열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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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 3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8일 올해 1월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만3381호·10조4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변동률은 4.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FAX, 온라인(일사편리 홈페이지: kras.go.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5월30일부터 6월26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정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재조정 공시하고 결과를 개별로 통지한다.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꼭 가격을 열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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