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56세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수당 챙긴 경찰관.. 뻔뻔한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무시간 중 내연녀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허위로 수당을 챙긴 경찰관에 대한 해임이 확정됐다.
앞서 A경감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로부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정상 참작해서 파면 아닌 해임"
[파이낸셜뉴스] 근무시간 중 내연녀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허위로 수당을 챙긴 경찰관에 대한 해임이 확정됐다.
앞서 A경감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로부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A경감은 경북 한 경찰서 소속으로, 2021년 9~12월 근무시간 중 군청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B씨(56)와 성관계를 갖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 태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84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근무지를 11회 이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결국 경북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해임이 결정됐지만,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북경찰청은 A씨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A씨는 이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근 해임이 확정됐다.
#내연녀 #경찰관 #해임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