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개인고객 장애 10배 요금 감면, PC방에 잠재매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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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장애시간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는 1개월 요금 감면, PC방에는 매출 피해를 고려해 현금 지급 또는 요금 감면 중 선택권을 주는 내용의 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각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는 데 주력했다"며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상도 실제 장애 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정했고, 소상공인은 앞으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보상안을, PC방 사업자는 잠재 매출을 감안한 보상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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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장애시간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는 1개월 요금 감면, PC방에는 매출 피해를 고려해 현금 지급 또는 요금 감면 중 선택권을 주는 내용의 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지난 1월 29일 63분간, 2월 4일 57분간 LG유플러스 유선인터넷 등의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보상이다.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 및 PC방 단체, 경영·법률 전문가, 언론·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피해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현장 실사와 개별 회의 등을 거쳐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인 고객 427만여 명에게는 장애 시간 대비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대상은 IPTV, 인터넷,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다.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되며, 액수는 고객당 1041원 규모다. 또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쓰는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고객)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내달 9일부터 차례로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다.
인터넷 장애로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PC방 사업자 2099명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액은 1월 29일 장애를 겪었다면 32만3000원, 2월 4일 피해를 입었다는 38만7000원이다. 이틀 모두 장애가 있었다면 71만원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또 PC방 사업자와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피해 330여건에 대해서는 인터넷·IPTV·CCTV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한다. 이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된다. 감면액은 건당 약 3만1998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국내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LG유플러스가 2년 전부터 진행하는 '착한 가게 캠페인'을 통해 운영비 및 매장 내 가전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보상안 발표와 함께 접속 장애 피해를 다음 달 2∼11일 추가 접수한다. 신청은 피해보상센터나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고객은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는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각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는 데 주력했다"며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상도 실제 장애 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정했고, 소상공인은 앞으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보상안을, PC방 사업자는 잠재 매출을 감안한 보상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이철훈 대외전략담당(전무)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30만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등이 남아있는 만큼,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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