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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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돼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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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돼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이 장치는 평소 출입문을 잠가 옥상을 통한 침입 범죄 및 사고, 우범지대화 등을 방지하고, 비상시 잠금장치를 해제해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다.
2020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총 80명 중 11명이 피난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망자 11명 중 9명이 옥상 출입문이 잠겨 사망했다는 것이다.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 출입문을 제외하고,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이 없어 자율 설치가 필요하다.
소방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공동주택 관계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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