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SNS 가입 금지"… '소셜미디어 아동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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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8일 NBC·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원 내 공화·민주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이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SNS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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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NBC·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원 내 공화·민주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이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SNS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세 미만은 SNS 신규 가입조차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기업에 부과된다.
법안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SNS를 사용할 수 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업체들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텐츠 추천을 금지하고 나이 인증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발의 의원인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SNS 회사들은 아이들을 플랫폼에 잡아두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SNS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아이들의 분노와 공포를 키우고 무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동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일부 SNS 업체는 청소년에게 부모의 신분증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원의원들은 "부모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다양한 우회로가 있어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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