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전보험 개편…사회재난 상해 추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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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29일부터 시민이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 때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면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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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오는 29일부터 시민이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 때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설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사망'으로,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추가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등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실버존 교통사고(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의 경우 일부 보험금을 증액했다.
다만 정부 지원 보험과 중복되고 발생빈도가 희박한 '뺑소니·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장', '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은 제외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면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2019년 시작해 올해 가입 5년째를 맞이한 세종시 시민안전보험은 그동안 총 14건 2470만원의 보험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 기간은 내년 4월28일까지다.
조수창 시 시민안전실장은 "갑자기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험 혜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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