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제 수차례 성폭행 후 범행 부인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방민주 기자 2023. 4. 28.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택에서 당시 12~13세인 처제 B씨를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처제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법. /사진=뉴스1
10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택에서 당시 12~13세인 처제 B씨를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B씨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