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제 수차례 성폭행 후 범행 부인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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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택에서 당시 12~13세인 처제 B씨를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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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택에서 당시 12~13세인 처제 B씨를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B씨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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