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 빼돌린 압수서류, 자신의 소송에 활용?

강경국 기자 2023. 4.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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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재판에 증거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JTBC에 따르면, 2019년 12월4일 서울 중앙지검 1502호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장모씨가 수사관 책상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사진으로 찍었고, 압수물 중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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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건 담당검사 "말이 안 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피의자가 검찰 조사실에서 수사자료를 유출시킨 후 자신의 소송에 활용했다는 JTBC 뉴스 화면.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2023.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서울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재판에 증거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JTBC에 따르면, 2019년 12월4일 서울 중앙지검 1502호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장모씨가 수사관 책상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사진으로 찍었고, 압수물 중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경남 사천시 소재 군납업체에서 발생한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뒤 사건 제보자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장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압수물 중 일부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고 증언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피의자가 검찰 조사실에서 수사자료를 유출시킨 후 자신의 소송에 활용했다는 JTBC 뉴스 화면.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2023.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사건 참고인이자 장씨의 지인은 "수사관 책상에 가서 찰칵찰칵 찍어버리더라고. 고소장, 증빙자료, 사진 다 찍었어. 검사 방에 압수 자료가 딱 올려져 있었대. '잠깐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하고 나갔나 봐. 거기서 서류 몇 장 뺐잖아. 검사가 돌아오더니 '이거 서류 치워야 되겠다. 근데 서류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라며 사건 관련 서류를 빼돌린 정황을 전했다.

장씨는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검찰 거기서 차용증 20억을 받아갖고 있거든. 그거 (소송에) 내면 되지 않나?"라고 말하자 지인은 '압수물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렸으나 "갖다 놓을 수가 없지. 이제는"이라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피의자가 검찰 조사실에서 수사자료를 유출시킨 후 자신의 소송에 활용했다는 JTBC 뉴스 화면.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2023.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리고, 장씨는 빼돌린 서류 원본을 본인이 걸려 있는 소송에 증거물로 활용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검사실에서 압수수색 자료를 빼돌리는) 그건 말이 안 된다"며 "그걸 어떻게 가지고 나가느냐"며 압수물을 유출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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